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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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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도

개관

일본의 교과서 제도는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교과서 검정제도가 확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발행에관한규칙’ 제2조는 교과서에 대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과정에 맞게 조직, 배열한 교과의 주된 교재로서 교수용으로 제공되는 아동 또는 생도용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문부성 검정교과서)이고, 다른 하나는 문부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문부성 저작교과서)이며, 다른 하나는 기타 교과서이다.

교과서 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법 제21조에서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에서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 또는 문부성이 저작 명의를 가진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검정 혹은 문부성 저작 교과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및 특수교육학교에서는 적절한 교과서가 없을 경우 기타 도서를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일본에서는 교과서가 집필되고 발행되어 사용되기까지 크게 네 단계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검정 신청 단계이다. 민간의 교과서 발행자(출판사)는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도서를 작성해 교과용도서로서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각 발행자는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기초로 교과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과용도서로 승인받기 위한 검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교과서 저작은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에서 각 출판사에게 공시되는 심의기준은 총괄기준, 교과별 기준, 내용 기준, 외형체제 기준 등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단계는 검정 단계이다. 문부대신은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의 자문을 근거로 교과서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여 발행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채택 단계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문부성의 검정을 필한 도서 중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고 채택된 교과서의 수요 부수를 문부대신에게 보고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공급 단계이다. 문부대신의 지시에 따라 발행자가 교과서를 제조하여 공급업자를 통해 각 학교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의무교육제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편찬 · 발행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주된 교재로서 학생들의 학습상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학생에게 전달된다.

① 편 집
현 교과서제도는 민간 교과서 발행자가 저작·편집하는 게 기본이다. 즉, 각 발행자는 학습지도 요령 ,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등을 기준해서 교과용도서를 제작하고, 검정 청한다.

② 검 정
교과용도서는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쳐야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로의 자격이 부여된다. 발행자가 검정신청을 하면, 그 도서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조사관에 넘겨지고 검정업무를 받게 되며, 동시에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에 자문을 받는다. 심의회에서 답신을 받으면 문부과학대신은 그 답신을 근거로 하여 검정을 행한다. 교과서로서의 적부 심사는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의한다.

③ 채 택
검정필 교과서는 보통 1종목〔종목 교과마다 분류된 단위를 말하며, 가령 소학교 국어(1∼6년),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 고등학교 수학(1)에 수 종류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학교사용 교과서를 1종류 채택한다. 채택된 교과서는 그 수요수를 문부과학대신에 보고해야 한다.

④ 발 행 (제 조)
문부과학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수를 집계하여 그 발행자에게 그 종류와 부수를 지시한다. 이 지시를 받은 발행자는 교과서를 제조하고 공급업자에 의뢰한다.

공급제도

국·공·사립의 의무 교육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국가 부담으로 무상 급여를 한다. 학교에서는 검정필 교과서 중에서 교과별로 1종류를 결정하여 채택된 교과서의 수요 수를 문부대신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부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 수를 집계하여 각 발행자에게 그 종류와 부수를 지시한다. 이 지시를 받은 발행자는 교과서를 제조하고 공급업자에 의뢰하여 각 학교에 공급한다. 일본에서의 교과서 검정은 4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과서 개발·편집에 1년, 검정에 1년, 채택·발행·공급에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을 시작한 지 4년차에야 비로소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과서 공급 구조]

발행사

교고서·일반서적
공급회사

  • ※ 53개소

교과서 취급서점

  • ※ 3,513개소

학교

  • ※ 초등학교 약23,000교
  • ※ 중학교 약11,000교
  • ※ 고등학교 약5,000교

특징 및 시사점

일본의 교과서 제도에서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에서는 검정기구가 상설화되어 있어 매년 (상시적으로) 교과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차 단계에서부터 문부성 관료가 심의용 도서에 대한 조사를 치밀하게 수행하여 검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교과서의 채택과정에 민간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확대함으로써 교과서 채택과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과서 제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에서는 검정제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검정기준과 체제, 검정 절차와 운영, 교과서 채택과 공급 등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또한 민간 출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점차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심사절차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보인다.

셋째, 일본에서는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독점 금지법에 제시된 규제조항을 바탕으로 공정한 채택과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자뿐만 아니라 채택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도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 채택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출판사의 ‘교과서편집취지서’를 수합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검정결과 공개, 교과서 전시회 개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독일의 제도

개관

독일은 각 주별로 교과서 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교과서 검정제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한 교과서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하여 승인하고 각 학교에서는 승인받은 교과서 목록 중에서 해당 교과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 교육부는 심의하여 승인한 교과서 목록을 학교에 제시하고 각 학교에서는 이 목록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

일본의 교과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문부성 검정교과서)이고, 다른 하나는 문부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문부성 저작교과서)이며, 다른 하나는 기타 교과서이다.

독일에서는 각 주마다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심의·채택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 교육부의 교과서 심의·승인과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민간 출판사에서 집필한 교과서가 교과서로 채택되기 위하여 주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출판사는 각 주별로 마련된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육부에 직접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과서 심의는 각 주에서 설정한 준거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검정 심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검정에 합격할 수 있는 종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과서의 수는 매우 많은 편이다. 매년 실시되는 검정 심사로 인해 검정 도서 목록도 매년 작성되고 있다. 검정 도서의 사용주기는 일반적으로 3~4년이다.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있다. 교사들은 검정을 받은 교과서 목록 중에서 새 교과서를 선정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수업에 사용해 본 후, 실제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사 협의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의 공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무상 대여의 형식을 취하며, 김나지움 등의 상급 단계에서는 부분 유상대여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편찬 · 발행

교과서 개발의 주체는 민간 출판업자이며, 검정 개발된 교과서는 발행에 앞서 주 교육문화부장관으로부터 소정의 준거에 따라 출판 승인(검정)을 받아야 한다.

출판 승인을 받는 대상 자료는 수업 시 학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해진 교수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와 이와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교사,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로부터 검정을 받게 된다. 이들로부터 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본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때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 3부 정도를 마련하여 8월 1일 학기 초를 기준으로 정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건당 40마르크의 검정수수료를 지불한다.

첫째. 원고(조판본) 또는 가제본은 원래 계획된 책과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즉, 완전한 내용목록, 전체 참고 문헌, 색깔이 있는 그림, 도표, 삽화 등이 계획된 책과 동일한 방식과 배열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원고 또는 가제본상에 손으로 쓰인 수정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고 또는 가제본이 규정에 미비하여 심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각 보고되어야 한다. 이들 요건 외에도 출판사들이 분명히 해야 할 사항으로는 심사본이 새로 만든 검정용 신간인지, 수정된 신판인지 혹은 개정된 신판인지(후자의 두 경우는 이미 교육문화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개정된 신판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또는 교수법상의 근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에 한해 검정을 받게 된다. 물론, 출판사는 왜 이 같은 개정을 하게되었는지에 대해 그 근거를 분명하게 진술해야 한다.
- 제목, 가격, 제본, 인쇄, 출판사의 주문 번호에 관한 필요한 진술
- 제출된 책의 최종본이 다음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늦어도 7월초에 발행된다는 보장
- 교육문화부로부터 받은 검정 결과서가 출판사로 하여금 선전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
- 제출된 책이 검정 후 4년 동안 그 내용이 교육문화부로부터 수정을 요구받거나 혹은 전문성과 관련하여 조기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내용이아무 변화 없이 제공된다는 보장
- 종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해당 교회로부터의 승인 여부

공급제도

교과서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급자가 되어 원칙적으로 무상대여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김나지움 등의 상급 단계에서는 부분 유상 대여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분 유상 대여와 관련되는 교과서 공급 예산은 교과서 구입 예산과 학교 및 교육부가 희망하는 예산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전체 비용의 1/3정도는 개인이 부담하되, 교육청에서 구입 대금에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구입하면서 어떤 책을 유상으로 혹은 무상으로 대여할지, 유상일 경우 얼마를 개인 몫으로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의 교육부가 마련한 헌 교과서를 학교에서 대여하기도 한다. 헤센 주의 교과서 공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과서 주문 :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주문하기 위하여 교과서 목록에 삽입된 주문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출판사에 보내어 구입한다. 교과서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책을 교과서로 선택해야 하는 예외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 학교가 직접 교육부에 사유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보내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과서 구입비 계산 : 출판사는 주문받은 교과서와 계산서를 학교에 보낸다. 학교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계산서, 교과서, 사용목적(대상 학교, 학년)을 교육청에 제시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교육청에서 해당 출판사에 교과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 도서 목록 작성 : 학교는 주의 예산 집행을 통해 구입한 모든 교과서 및 학습 재료들을 도서 목록에 기재한다. 교과서 품목 카드에는 현재의 물품 재고, 더 이상 교과서로 사용되지 않음의 여부, 대출 여부, 반납 여부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교과서 사용 및 관리 : 독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수업과 교과서가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교사는 학생의 교과서 사용 및 교과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교과서와 보조 자료들의 소유권은 각 학교에 있다. 교과서와 학습 재료들은 학생에게 정해진 기간만큼 제공·대여되며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배치된다. 학생들은 책을 소유할 권리가 없고 정해진 사용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며, 분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학생이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교과서의 사용 기간은 책의 보관 상태, 사용빈도에 따라 결정된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책은 시 교육청에 보고하여 다른 학교에 결핍된 재고를 보충하도록 하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책은 도서 목록에서 삭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 헤센 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공급 절차를 요약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헤센 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공급 절차]

특징 및 시사점

독일에서의 검정 심사는 매년 이루어진다. 이는 판수를 거듭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의 교과서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검정 심사에 합격할 수 있는 종 수 또한 무제한이다. 그 결과 매년 새로이 작성되는 주 교육부의 검정 도서 목록에는 매우 방대한 교과서 목록이 포함된다. 각 학교에서는 이렇듯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교과서 목록 중에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각 학교의 특성과 과목에 적합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됨을 의미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학습 자료의 예산을 주 정부가 부담하고 학생들이 이를 물려 쓰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운용의 효과와 정의적인 태도 학습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미국의 제도

개관

미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서 제도가 없으며, 각 주에 따라 교과서에 관한 제도가 다르다. 즉 50개의 주가 그 주의 특성과 신념에 따라 교과서 발행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의 근간은 인정제(textbook adoption system)이다. 미국에서 채택하는 교과서 인정제는 민간출판사가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교육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 인정한 후, 목록을 정하여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정제 교과서의 발행자는 민간(출판사 혹은 저작자)이다. 교과서는 저작→발행→인정의 절차를 거쳐 발행된다. 인정 교과서 저작의 근거는 국가/주 교육과정과 국가/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과서 인정기준이다. 교과서 승인자는 국가/주 또는 학교의 교과서 인정위원회이다. 교과서 채택자는 학교 또는 교사이다. 교과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다.

미국의 인정제는 각 교과서 발행자가 먼저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단위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인정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주 단위 인정제(statewide adoption)와 주 단위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역 인정제는 주 정부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른바 자유발행제와 유사하며 이 제도를 실시하는 주를 개방 지역(open territory)이라 부른다. 주 단위 인정제를 행하는 주는 22개주, 지역 인정제를 행하는 주는 28개주에 이른다. 특히 미국의 주 단위 인정제에서 사용되는 책은 주 단위 인정제를 실시하지 않는 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교과서 시장의 20~30%가 되는 물량이 거래되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주는 미국 전체 교과서 시장의 판도를 결정한다. 주 단위 인정이 행해지지 않는 주에서도 대개 주 단위 인정 주에서 인정받은 책을 많이 사용하는 형편이다. 이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교과서 시장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효과’라고 할 만큼 여기서 잘 팔리는 책들이 미국 전역에서의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

편찬 · 발행

전국적인 기준의 커리큘럼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에서 각기 교육과정의 대강을 정해 놓고 있다. 또, 지방 학구(學區)에서는 학구 내의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을 작성한다.

따라서 교과서 출판사는 주나 학구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를 편찬 ·발행한다. 또한, 출판사는 각 주 또는 학구에서 어떤 교과서를 기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그의 공통점 등을 분석·검토한다.

많은 출판사에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또는 플로리다 등 큰 시장의 주나 학구의 교육과 정을 기준해서 교과서를 편찬·발행한다. 한편, 각 주의 법률에서 또 각종 단체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 인종적 편견, 종교 등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자는 주로 초·중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 등이다.

초등학교 교과서 제도를 보면, 판형은 국배판이 주류이고, 색도인쇄는 교과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4도가 많으며 1도 짜리도 있다. 사진과 삽화 등 도판류의 분량이 많으며, 판면율은 대체로 80%이므로 답답한 느낌이 든다. 교과서 값은 200쪽 내외로 평균 $20.00수준이다. 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어느 한 학기나 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한 권에 보통 2∼3개 학년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전체 과정이 수록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 해당 학기나 학년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학생들을 위해 대여되는 별도의 참고서나 문제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으며, 문제도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험이나 관찰 및 탐구 학습의 설명도 매우 논리 정연하게 잘 되어 있다.

공급제도

교과서 공급은 대부분의 주에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각 교육청에서 할당된 예산으로 구입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배포한다. 교과서의 사용형태는 대여제로,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의 책임 하에 학급 또는 교과 담당 교사가 상주하는 교실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어떤 학생이 가정 학습을 위해서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으면, 담임교사나 교과 담담 교사의 사인을 받고 대출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학년말이 되면 담당교사들은 교과서를 수합하여 학교 자료실에 신학기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이때 손실된 것과 마모된 교과서는 학생에게 손해액을 청구하여 보충하거나 수선해야 한다.
대여 교과서의 사용 기간은 대개 5년 내지 7년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에 교과서는 학생에게 1년 단위로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과서 구입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 대신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고,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구입하여 무상대여하고 있다. 교과서의 표지 안의 라벨에는 피대여자의 이름이 기입되고, 분실과 오손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특징 및 시사점

미국 교과서 발행 제도는 주 마다 다양하지만, 그 근간은 교과서 인정제라고 할 수 있다. 인정제는 주 단위 인정제(인정 목록 내에서 교과서 채택)와 지역 인정제(주 단위 인정의 절차 없이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텍사스 주의 경우 주 단위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서 인정 목록을 교육과정 일치본과 교육과정 비일치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치본 목록은 주 교육부의 심의 기준을 모두 포함한 교과서 목록으로 기초 교과목 군에 해당되는 도서들이며, 비일치본 목록은 주 교육부의 심의 기준을 최소한 50% 정도 충족한 교과서 목록으로 교양 교과목 군에 해당되는 도서들이다. 교육과정 일치본 목록과 교육과정 비일치본 목록의 비중은 7대 3으로 설정되어 있다. 텍사스 주의 교과서 인정제는 주의 인정 절차를 거치면서도 과목의 성격에 따라 주 교육부 심의 기준 충족도를 최저 50%까지 허용해 줌으로써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가져오는 동시에 보다 적절한 교과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제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영국의 제도

개관

영국에서는 교과서의 발행과 채택이 자유롭다. 이는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규정하는 획일적인 교과서 제도가 없다는 것으로, 교과서 집필에서부터 발행·채택·공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자유가 보장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8년 국가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교육과정 관련 지침이 교과서의 집필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교과서 집필의 자유가 종래보다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판사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지침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교과서 집필 지침을 확정한 후 교과서 집필자를 선정하여 집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교과서 채택에 관한 권한은 해당 교과 교사진과 학교장에게 있다. 출판사가 교과서 견본을 배포하면, 교사와 학교장이 협의·결정한 후, 지방 교육청을 통해 출판사에 주문하게 된다. 공립학교의 교과서는 무상으로 대여되며, 사립학교의 교과서는 유상이다.

편찬 · 발행

교과서의 저작·편집·발행에 대해서는 법령상으로 규제 사항이 없으며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사회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 등을 준거해서 편찬·발행되고 있다. 즉, 교과서 편찬은 자유발행제도 이므로, 현장교사가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출판사에서 조사·연구한 것을 추가한 다음, 국가교육과정에 준해서 편찬 방침을 세우고 저자를 선정한다. 교과서의 집필자는 출판사의 기획, 편집그룹의 추천으로 결정되는데, 대체로 현직 중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교육연구 기관의 전문가 등에서 선정된다. 집필한 원고를 현장 교사가 검토(교열)하고, 여러 차례의 심의와 개고를 거친 다음, 사진·삽화를 추가한다. 출판사는 상업성을 고려하여 저자에게 교과서 내용은 물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주도록 항상 요구하고, 교과서 디자인으로 부터 서체에 이르기까지 질 높은 교과서 편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서를 출판하는 회사는 전국에서 약 100여 개이며 교육출판협의회(Educational Publics- hers Council)를 조직해서 합동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교과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급제도

공립학교의 교과서(의무교육 이후에도 적용)는 지방교육 당국의 경비 부담으로 구매되어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대여된다. 보통 2~4년 정도의 기간을 주기로 재사용하게 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에 교과서는 유상이다.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 비치하고 있으나, 중등학교에서는 대여하여 가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에 비치된 교과서는 교실의 책꽂이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학생에게 빌려 준다. 보관 책임자는 학급 담임 교사이다. 중등학교의 교과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대여하여 학생들이 보관에 책임을 진다. 교과서를 분실하거나 더럽힌 경우에는 부모가 변상하여야 한다. 교과서 대여제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물자절약이라는 장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과서 대여나 반납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력의 소모, 방학 기간 중의 교과서 이용상의 불편, 헌 교과서 사용에서 오는 학습 의욕의 감퇴, 교과서에 글을 쓰거나 줄긋기를 금지하는 것 등에서 기인하는 비교육적인 측면도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교사들은 해마다 새로운 교과서 구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문제가 있다.

특징 및 시사점

영국의 교과서 자유발행 및 자유채택제는 교과서의 집필과 발행, 채택에 있어 상당한 자유로움을 보장한다. 그러나 1988년 설정된 국가 교육과정이 교과서 내용의 집필 기준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교과서 내용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과서로 채택되기 위한 출판사들 간의 생존 경쟁과 「교육출판사협의회」의 전국적인 교과서 전시회, 시장 개척, 서평 작성, 견본 제공 등의 공동 홍보 활동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교과서 내용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며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교사 계몽의 효과도 함께 수반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제도

개관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 발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국가의 관여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과서는 인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학구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의 학구 총장 인정 절차 교과서 리스트 작성 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 및 사용 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인정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사는 교실 수업에서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재를 용하여 지도하도록 되어있으며, 실제로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인정제와는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완전 자유 발행제, 자율경제제도를 취하고 있다. 검정제나 인정제와 같은 별도의 심의제도가 없기는 하지만, 교과서 시장의 완전 경쟁 원리에 의해 부실교과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과서의 선택자인 교사들에 의해 배제되므로 양질의 교과서만 채택 사용되고 있다.

편찬 · 발행

교과서 제도는 국가가 제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작 지침에 의하여 교과서가 제작되지만, 교과서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가 실시되고 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중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이며,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내용 중에 도덕, 헌법,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민교육부 장관은 국민교육고등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각 시·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과서인정위원회를 통해 인정한 인정교과서 목록 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국민교육부는 매월 교육정보지 Bulletin Official을 통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 지침 등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데, 이에 대한 각 출판사에서는 적합한 저자를 위촉하여 교과서를 집필토록 한다. 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일 필요는 없으며, 한 교과서에 여러 명의 저자를 위촉할 수도 있다. 교과서의 저작·편집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정해진 학습 내용에 준거해서 행해진다. 교과서의 구비 조건으로는 교과서는 학생용 도구일 것 교과서는 전달 기능의 개념에 비중을 둘 것 교과서의 설명은 명확하고 그 취급이 편리할 것 교과서는 학생·교사를 구속하지 말 것 등이다. 교과서의 저자는 국민교육부 근무 장학관이나 대학과 교원 양성학교 교원이 많다.

공급제도

교과서의 선택 주체는 교사이며 선정된 도서는 매년 심사하지만 대체적으로 4년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교재나 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과서가 채택되면 학교에서는 필요한 부수를 구입하여 학교에 비치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여해 준다. 구입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학생들은 사용한 교과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때 훼손되어 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실제로 학교 수업에서는 불어와 수학 등 주요 몇 과목의 교과서만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교과목은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나 수업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징 및 시사점

프랑스 교과서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유 발행제를 통해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제나 엄격한 검정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교과서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 발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과서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채택자가 올바른 채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교과서의 질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가 교과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인정제를 취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를 수업시간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업자료=교과서라는 인식을 깨고 교사들의 다양한 교재 개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과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