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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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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제도개관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교과서공급은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별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공급은 정부 수립 이전에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의 공급을 맡아했던 시기와 정부 수립 후 1977년 2월까지 발행사가 지정한 공급인을 통해 공급한 시기, 그리고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이 폐지되고 1977년 8월 22일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제정되면서 공급 대행기관(국정교과서(주))이 유지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 대행기관인 국정교과서(주)가 민영화되어 대한교과서(주)에서 인수하게 되자 교육부는 잠정 조치로 2년간(2000학년도 2학기 교과서 공급까지) 공급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그 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공급대행을 잠시 맡아하다가 2002년 10월부터 ‘발행자자율책임공급제’로 바뀌면서 대한교과서(주)와 (사)한국교과서협회로 공급업무가 이관되었다.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2009년) (사)한국교과서협회의 전국 공급소는 113곳으로 이를 통해서 검정도서는 전국의 학교로 공급되고 있다.

교과서제도 교과서 구분 비 고
검인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발행자자율책임공급제도 한국교과서협회 대한공급인

* 발행자자율책임공급제도: 각 학교의 공급을 발행자별 방식으로 전환하여 발행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급서비스를 제고토록 함

출처: ‘교과용도서 학교공급서비스개선방안에대한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5.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