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교과서공급

  • 자료실
  • 교과서기본정보
  • 교과서공급
  • 공급제도변천사

공급제도변천사

  * 위의 해당 공급제도를 클릭하시면 관련된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교과서 구분
국정 교과서 검인정교과서
1945~1949
· 국정교과서 발행사 독자 또는 도매업자
· 대한교과서(주) : 1948. 9 창업
· 검인정교과서 발행사 또는 도매업자(7~8군데)
· 대한중등교과서 협회사업으로 전국서적상조연 합회가 공급
1950~1977.2
· 문교서적(주) : 1950. 4 창업
· 대한문교서적(주) : 1952. 7 창업
- 문교서적(주) 인수
- 서울 외 5개 사무소 설립
· 국정교과서(주)로 사명변경 : 1961. 8
· 한국검인정도서 공급(주) : 1952. 11
· 한국검인정 교과서(주) : 1957. 7
· 한국교과서협회 발행인 협회 : 1958. 3
· 한국실업교과서(주) : 1962. 5
· 한국중등교과서(주) : 1965. 12
· 한국고등교과서(주) : 1967. 12
1997.8~1998.12
· 국정교과서(주) 공급
· 국정교과서(주) 1978학년도 검인정교 과서(4개 검인정회사분) 업무대행(생산·공급)
* 국정교과서(주)는 대한교과서(주)로 인수됨
· 국정교과서(주) 공급대행
* 한국2종교과서발행조합(1978. 8) 및 한국2종 교과서협회(1981. 12)가 있었으나 공급권은 없음
1999.5~2000.8
· 대한교과서(주)가 2000학년도 2학기 까지 공급 (잠정조치)
· 대한교과서(주)가 2000학년도 2학기 까지 공급 (잠정조치)
2000.10~2002.9
·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공급
·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공급
2002.10~
· 대한교과서(주) 공급
· (사)한국교과서협회 공급

- 출처: ‘교과서공급제도의 개선방안, 교과서연구18, 1994.04’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 1940년대(1945~1949) : 독자 공급과 도매업 겸용 및 전국서련 공급 제도

  이 시기는 교육과정기로 분류할 때 군정기에 속한다. 이 기간에는 교과서 출판사가 독자적으로 주로 서점(또는 학교)에 직접 판매(공급)하거나 도매업에 판매(공급)를 위탁하거나 공급권을 주었다. 그리고 이때는 독자 공급과 도매업 공급이 겸용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의 도매업은 삼중당이 첫 출발을 하였으며, 뒤이어 일성당서점, 유길서점 등의 전문 도매상들이 탄생하여 공급 체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유길서점은 1947년에 종로 1가로 옮겨 점포를 확장하였고, 일성당서점도 관훈동으로 이전하여 서적 전문 도매상인 조선서적판매(주)를 창립하고 도매상계 진출을 꾀했다. 이 무렵, 서울에는 7~8군데 군소 서적 도매상이 있었으나 미미한 형편이었고, 조선서적판매(주)와 유길서점이 2대 동맥으로 전국 350여개 서적 소매업서점들에게 신간 서적을 공급했다. 당시의 교과서 공급은 모두 이들의 공급망을 이용했다. 이 시기(1948. 9)에 대한교과서(주)가 실업교육강화 등을 위해 교과서전문출판사로 탄생하여 국정교과서 편찬ㆍ발행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출처: ‘교과서공급제도의 개선방안, 교과서연구18, 1994.04’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 1950~1970년대(1977) : 민간 공급인 제도

  이 시기는 교육과정기로 분류할 때 교수요목기를 거쳐 제1차, 제2차, 제3차 교육과정기(1973. 2~1981. 12) 중반 이후까지에 해당된다. 무려 27년에 긴 세월 동안에 민간 공급인 제도가 시행되었다. 문교서적주식회사는 국정 교과용도서의 판매권을 확보함으로써 문교부가 편찬한 교과서의 판매 계약에 따라 1950년 6월 3일 1차로 문교부와 교과용도서 인쇄계약을 맺은 합동도서주식회사 및 대한인쇄회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초등공작 등 9과목 약 70만 부의 판매 업무를 개시하던 중 6·25 사변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부산으로 피난을 한 문교서적주식회사는 전시에 교과용도서의 공급 업무를 재개하여 당시 문교부와 교과용도서 인쇄 계약을 맺은 민중서관, 동국문화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금용도서주식회사, 합동도서주식회사, 교학도서주식회사, 국민음악연구회, 박문출판사주식회사, 도서출판동지사, 대한교육연합회, 정음사 등과 195l년도에 발행되는 도서의 판매 계약을 재차 체결함으로써 판매 업무를 재개하였다.

  당시 문교서적주식회사와 인쇄회사 간에 체결된 판매 계약 주요 내용은 문교서적주식회사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판매, 제품의 인도는 20일 전에 예고하고, 인도 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 장소로, 도서 할인 가격은 정가의 27.5%로 한다. 문교서적주식회사는 도서 현물 인수 즉시 도서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 등이다.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은 생산은 각 출판사가 하고 공급회사는 위탁판매를 하되 현금 거래로 하며, 출판사에 대한 지불은 5일마다 한 번씩 하고, 전국 각 시·군에 지정 공급소를 두었다. 이때 주주는 27명이었고, 교과서 종수는 420종이었다.

  민간공급인 공급제도 기간인 1950년부터 1977년까지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설립한 여러 검정교과서 회사에서는 교과서의 공급은 주로 철도로 운송하였으며 목적지에 화물이 도착하면 공급인이 철도역에서 인수해 가는 체제로 공급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정된 ‘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에는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대한 조문이 없었으며, 다만, 검인정을 받은 도서를 출판할 때에는 그 때마다 발행 후 3일 이내에 해당 도서 2부를 문교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고 하였다. 이 점으로 보아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의 공급은 법적 규제 사항은 아니었다.

   1967년 4월 17일 ‘교과용도서저작·검인정령’이 제정되었고 이 규정은 1977년 8월 21일까지 유지되었다.
· 발행자는 발행 계획서(제조공정표, 공급계획서, 정가산출서)를 문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조).
· 발행자는 발행 계획서에 따라 제조·공급하여야 한다(제26조).

  이 시기에 우리나라 교과서 공급 구조는 생산회사와의 계약으로 존립하는 민간 공급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출처: ‘교과서공급제도의 개선방안, 교과서연구18, 1994.04’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 1970년대(1977. 8)~2000년대(2002. 9) : 공급대행 기관 공급 제도

  이 시기는 교육과정기로 분류할 때 제3차 교육과정기(1973. 2~1981. 12) 중반 이후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1997.12~현재)까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교과서 공급의 성격상 관 주도에 의한 공급 대행 체제를 무려 25년간을 지배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공급 대행 기관으로 국정교과서(주)와 대한교과서(주) 및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관 주도에 의한 공급 대행 체제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관이 국정교과서(주)였다.

출처: ‘교과서공급제도의 개선방안, 교과서연구18, 1994.04’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 국정교과서(주) 공급 대행 기관

  공급 대행 기관에 의한 공급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77년 2월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 제정(1977. 8. 22)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2조(교과서 등의 공급 대행 기관)에 기인한다. 공급 절차에 대해 검인정령에는 별도 제시가 없었으나 새 규정 제33조(공급 및 공급수수료)에는 ‘발행자는 교과서를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가 소재하는 시·군에 공급 담당 주재원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인도함으로써 주문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1977년 동 규정 제정 이후 학교 현장은 공급 절차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의견이 속출하였고 검정 출판사는 민간 공급과 제도 환원 등의 대정부 건의가 다반사였다.

  ‘검인정 교과서 사건’은 교과서 발행·공급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검인정 교과서 발행이 마비됨에 따라 당시 문교부는 임시적인 조치로 검인정 교과서의 발행을 정부 투자기관인 국정교과서(주)에서 발행하도록 하고 교과서 공급 대행자로 지정하였다. 국정교과서(주)는 전국 181개 시·군교육청에 주재 사원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지부를 두는 전국 공급망을 갖추게 되었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1977. 8. 22. 대통령령 제8660호)이 제정되면서 교과서와 지도서의 공급은 동 규정 제32조(교과서 등의 공급대행기관)에 의거 국정교과서(주)에서 대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의 교육위원회(제주도 제외)에는 출장소를, 그리고 지방 교육구청의 소재지에는 주재원을 두게 하였으며, 1978학년도 1학기 교과서부터 국정교과서(주)에서 직접 공급업무를 대행하였다.

  한편, 국정교과서(주)가 교과서 공급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 규정 제33조에 교과서 발행회사는 제41조에 규정된 공급 수수료를 공급대행기관(국정교과서)에 지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 제41조에도 조항을 신설 공급 수수료는 발행자의 교과용도서 판매가격의 5%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수수료는 판매가격의 5%한도 내에서 징수하도록 하였다.

출처: ‘교과서공급제도의 개선방안, 교과서연구18, 1994.04’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 대한교과서(주) 공급 대행 기관

   1998년 IMF 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국정교과서(주)가 민영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잠정적인 조치로 2년간(2000학년도 2학기 교과서 공급까지) 인수기업인 대한교과서(주)가 교과서 공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출처: ‘교과서공급제도의 개선방안, 교과서연구18, 1994.04’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공급 대행 기관

   교육부는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새로운 체제에 의해 교과서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 체제를 개선하였다.

   새로운 공급 체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과서 공급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공급 체제로 전환하고, 공급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발행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을 일부 개편하여 중앙공급총괄기관으로서 교과용도서 공급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 현 160여 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공급 직원은 새로운 공급 체제에서 계속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공급소(136개소)와 공급소를 관할하는 시도지부에서 근무하였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의 공급체제는 과거처럼 교육부장관이 공급대행사를 지정하는 관주도 체제가 아니라 발행사가 공급총괄기관을 지정하는 자율 공급체제로 전환한 것이 특색이었으며 발행사의 협의체 또는 교과서연구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교과서 공급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정 발행사가 공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금 정산 등에 오해소지가 있었으나 발행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공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객관적 위치에서 대금 정산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공급제도로서 완전무결한 제도로서의 의미보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비영리단체인 교과서연구재단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과서의 안정적인 적기 공급과 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었다.

출처: ‘교과서공급제도의 개선방안, 교과서연구18, 1994.04’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 2000년대(2002. 10)~현재 : 발행자자율책임공급제도

   새로 개정(2002. 6. 25 전문 개정, 대통령령 제17634호)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의 제31조(공급)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발행자로 하여금 교과용도서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교과서 공급제도는 현행 ‘공급대행자지정제도’에서 ‘발행자자율책임공급제도’로 전환하였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교과서 공급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과서 공급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공급하던 교과서 ‘공급대행자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자 자율에 맡겨 발행자별로 각 학교에 공급하도록 하는 ‘발행자자율책임공급제’로 전환하여 발행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급서비스를 제고토록 하였다. 그리고 2003학년도 1학기부터 사용할 교과서의 공급은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대한교과서(주)(공급인수 118)가, 검정교과서는 (사)한국교과서협회(공급인수 113)에서 행하도록 하였다.

출처: ‘교과서공급제도의 개선방안, 교과서연구18, 1994.04’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