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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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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인정도서의 정의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 · 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국·검.인정도서의 구분

구 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정 의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심의 권자 장관 (심의위원 위촉) 장관 (검정기관에 위탁) 장관 (시 · 도교육감에게 위임
절 차 편찬 → 심의 개발 → 심의 → 검정 개발 → 심의 → 인정
개발 책수 1종 1책 1종 다책 인정 출원 도서 - 1종 다책
교육청 개발 도서 - 1종 1책
신설과목의 도서 - 1종 1책
저작권자 교육부장관 저작자(발행사) 인정 출원 도서 - 저작자(발행사) 교육청 개발 도서 – 교육감 신설과목의 도서 - 저작자(발행사)
교과목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구분고시제 2012-17호 기준)
초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통합교과(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사회(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 심화는 인정도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과목의 도서 (중·고교) · 신설과목의 도서

※ 인정 출원 도서는 저작자나 발행사가 교육청에 심의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도서이고, 발행사가 미출원한 교육청 개발도서는 저작자나 발행사가 교육감에게 심의를 신청하지 않아 교육청이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도서임(양자 모두 구분고시 상에 제시된 교과목에 한한 도서이며,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과목 외의 교과목을 위한 도서, 즉 신설과목의 도서는 별도로 구분하므로 해당되지 않음).


※ 신설과목의 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③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로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 · 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지 않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도서가 해당됨. 그러나 교과용도서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의 과정은 필요함.

※ 교육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행한 인정도서 업무편람(2015년 2월)의 내용을 참고·편집하였습니다.

인정도서 업무 추진 절차

※ 교육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행한 인정도서 업무편람(2015년 2월)의 내용을 참고·편집하였습니다.

인정도서 선정 절차

선정 지원 자료 제공

  • 교과서 전시본(웹 전시와 서책형 전시 병행)
  • 인정심사결과 :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수정·보완 대조표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www.textbook114.com) 탑재
  • 고교 도서별 평가자료(시 · 도교육청 자율판단 사항)
  • 초·중 권장목록(교육지원청 자율판단 사항)

선정 절차

※ 교육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행한 인정도서 업무편람(2015년 2월)의 내용을 참고·편집하였습니다.

인정도서 주문·공급

주문 및 공급시기

구 분 학교급별 주문시기 공급시기 비 고
인정도서 초(일부) · 중학교 고등학교 9월 중순 ~ 10월 말 12월 ~ 익년 1월 하순

※ 학교의 주문 및 공급은 매년 동일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본 주문 · 공급 이후 추가 주문 · 공급 가능

NEIS를 통한 주문 정산

이 교육부에서 등록한 국 · 검정도서와 시도교육청에서 등록한 인정도서 목록을 이용하여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교과서 주문 · 정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운영 내용

  • 시·도교육청에서 교과서 신청 연도, 신청학기 등록 업무와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관리 업무가 선행되면 학교의 교과서 시스템 전체 화면에 신청 연도, 신청 학기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교과서 신청업무 추진 가능
  •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신청수량 집계 현황 확인 가능

공급 체계

공동공급 대상 도서

  • 대상 : (사)한국교과서의 회원사가 발행하는 인정도서와 (사)한국교과서에 주문 · 공급 업무를 위임한 비회원사 발행 인정도서로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도서와 전국단위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인정도서
  • 방식 : (사)한국교과서(지역공급인)의 일괄 주문 · 공급

개별공급 대상도서

  • 대상 : 공동공급 대상 도서 이외의 소수 발행 및 지역단위 일부 인정도서
  • 방식 : 발행사(출판사)별 개별 주문 · 공급방식

인정도서 주문 공급 절차

  • 공동공급 대상 도서 : (주문) 학교 → NES 또는 지역공급인 → (사)한국교과서, (공급) (사)한국교과서 → 지역공급인 → 학교
  • 개별공급 대상 도서 : (주문) 학교 → 각 해당도서 발행사(출판사), (공급) 각 해당도서 발행사(출판사) → 학교

※ 교육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행한 인정도서 업무편람(2015년 2월)의 내용을 참고·편집하였습니다.

교과서 공급 운영 체제

※ 교육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행한 인정도서 업무편람(2015년 2월)의 내용을 참고·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