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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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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제도

개관

독일은 각 주별로 교과서 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교과서 검정제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한 교과서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하여 승인하고 각 학교에서는 승인받은 교과서 목록 중에서 해당 교과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 교육부는 심의하여 승인한 교과서 목록을 학교에 제시하고 각 학교에서는 이 목록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

일본의 교과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문부성 검정교과서)이고, 다른 하나는 문부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문부성 저작교과서)이며, 다른 하나는 기타 교과서이다.

독일에서는 각 주마다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심의·채택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 교육부의 교과서 심의·승인과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민간 출판사에서 집필한 교과서가 교과서로 채택되기 위하여 주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출판사는 각 주별로 마련된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육부에 직접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과서 심의는 각 주에서 설정한 준거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검정 심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검정에 합격할 수 있는 종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과서의 수는 매우 많은 편이다. 매년 실시되는 검정 심사로 인해 검정 도서 목록도 매년 작성되고 있다. 검정 도서의 사용주기는 일반적으로 3~4년이다.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있다. 교사들은 검정을 받은 교과서 목록 중에서 새 교과서를 선정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수업에 사용해 본 후, 실제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사 협의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의 공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무상 대여의 형식을 취하며, 김나지움 등의 상급 단계에서는 부분 유상대여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편찬 · 발행

교과서 개발의 주체는 민간 출판업자이며, 검정 개발된 교과서는 발행에 앞서 주 교육문화부장관으로부터 소정의 준거에 따라 출판 승인(검정)을 받아야 한다.

출판 승인을 받는 대상 자료는 수업 시 학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해진 교수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와 이와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교사,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로부터 검정을 받게 된다. 이들로부터 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본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때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 3부 정도를 마련하여 8월 1일 학기 초를 기준으로 정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건당 40마르크의 검정수수료를 지불한다.

첫째. 원고(조판본) 또는 가제본은 원래 계획된 책과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즉, 완전한 내용목록, 전체 참고 문헌, 색깔이 있는 그림, 도표, 삽화 등이 계획된 책과 동일한 방식과 배열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원고 또는 가제본상에 손으로 쓰인 수정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고 또는 가제본이 규정에 미비하여 심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각 보고되어야 한다. 이들 요건 외에도 출판사들이 분명히 해야 할 사항으로는 심사본이 새로 만든 검정용 신간인지, 수정된 신판인지 혹은 개정된 신판인지(후자의 두 경우는 이미 교육문화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개정된 신판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또는 교수법상의 근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에 한해 검정을 받게 된다. 물론, 출판사는 왜 이 같은 개정을 하게되었는지에 대해 그 근거를 분명하게 진술해야 한다.
- 제목, 가격, 제본, 인쇄, 출판사의 주문 번호에 관한 필요한 진술
- 제출된 책의 최종본이 다음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늦어도 7월초에 발행된다는 보장
- 교육문화부로부터 받은 검정 결과서가 출판사로 하여금 선전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
- 제출된 책이 검정 후 4년 동안 그 내용이 교육문화부로부터 수정을 요구받거나 혹은 전문성과 관련하여 조기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내용이아무 변화 없이 제공된다는 보장
- 종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해당 교회로부터의 승인 여부

공급제도

교과서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급자가 되어 원칙적으로 무상대여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김나지움 등의 상급 단계에서는 부분 유상 대여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분 유상 대여와 관련되는 교과서 공급 예산은 교과서 구입 예산과 학교 및 교육부가 희망하는 예산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전체 비용의 1/3정도는 개인이 부담하되, 교육청에서 구입 대금에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구입하면서 어떤 책을 유상으로 혹은 무상으로 대여할지, 유상일 경우 얼마를 개인 몫으로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의 교육부가 마련한 헌 교과서를 학교에서 대여하기도 한다. 헤센 주의 교과서 공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과서 주문 :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주문하기 위하여 교과서 목록에 삽입된 주문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출판사에 보내어 구입한다. 교과서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책을 교과서로 선택해야 하는 예외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 학교가 직접 교육부에 사유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보내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과서 구입비 계산 : 출판사는 주문받은 교과서와 계산서를 학교에 보낸다. 학교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계산서, 교과서, 사용목적(대상 학교, 학년)을 교육청에 제시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교육청에서 해당 출판사에 교과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 도서 목록 작성 : 학교는 주의 예산 집행을 통해 구입한 모든 교과서 및 학습 재료들을 도서 목록에 기재한다. 교과서 품목 카드에는 현재의 물품 재고, 더 이상 교과서로 사용되지 않음의 여부, 대출 여부, 반납 여부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교과서 사용 및 관리 : 독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수업과 교과서가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교사는 학생의 교과서 사용 및 교과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교과서와 보조 자료들의 소유권은 각 학교에 있다. 교과서와 학습 재료들은 학생에게 정해진 기간만큼 제공·대여되며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배치된다. 학생들은 책을 소유할 권리가 없고 정해진 사용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며, 분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학생이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교과서의 사용 기간은 책의 보관 상태, 사용빈도에 따라 결정된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책은 시 교육청에 보고하여 다른 학교에 결핍된 재고를 보충하도록 하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책은 도서 목록에서 삭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 헤센 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공급 절차를 요약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헤센 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공급 절차]

특징 및 시사점

독일에서의 검정 심사는 매년 이루어진다. 이는 판수를 거듭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의 교과서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검정 심사에 합격할 수 있는 종 수 또한 무제한이다. 그 결과 매년 새로이 작성되는 주 교육부의 검정 도서 목록에는 매우 방대한 교과서 목록이 포함된다. 각 학교에서는 이렇듯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교과서 목록 중에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각 학교의 특성과 과목에 적합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됨을 의미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학습 자료의 예산을 주 정부가 부담하고 학생들이 이를 물려 쓰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운용의 효과와 정의적인 태도 학습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