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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업무

  • 협회소개
  • 주요사업
  • 검.인정업무

목적

교육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검정출원사에게 사전절차를 안내하고
행정적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자율과 창의가 발현한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방향

검정신청인에게 사전 절차 안내 및 행정적인 업무 지원

검정 합격 후 공정한 채택 경쟁을 위한 업무 지원

관련법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6조(검정도서)

  •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8조(검정신청)

  •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9조(검정방법)

  •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0조(합격결정)

  • ①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0조의2(이의신청)

  •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1조(합격공고)

  •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 3.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성명
    8. 발행자의 주소·성명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3조(검정수수료)

  •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검정절차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교육과정고시 주요내용 분석 및 숙지, 출판사 안내
검정실시공고 주요내용분석 및 출판사 안내 교과서 체제 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에 건의
편찬상의유의점 및 설명회 편찬상의 유의점 배부,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시 업무지원
검정신청 예정자 등록 검정신청 예정자 등록 안내, 검정신청 예정자 명단 파악
검정기준 설명회 검정기준 설명회 개최 시 업무 지원, 관련자료 배부
어휘검색프로그램시연회 어휘검색프로그램시연회 안내 및 업무 지원
검정수수료 확정 및 검정신청 세부사항 배부 신청서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안내, 발행실적증명서발급(회원사) 심사본 제작에 따른 업무협조
심사본 접수 및 심사 심사본 접수시 업무협조
심사본 결과 발표
완성본 접수
합격 결정 및 공고 검정 결정 통지 공문 접수 및 이첩
과당경쟁방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업무 지원 : 자율적 구성 및 운영
전시본 제작 및 전시 전시본 제작 및 배부 계획서 작성 및 교육부 협의
- 전시본 제작 및 배부
- 검정도서 안내자료 제작

향후계획

검정에 대한 세부지침 사항을 출원사에게 안내함으로써 검정의 편리성을 도모

목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업무협조를 통해 인정도서 출원 발행사, 저작자에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양질의 도서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방향

인정도서 출원 발행사, 저작자에 제반 행정적인 업무지원

인정 합격 후 공정한 채택 경쟁을 위한 업무 지원

관련법규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 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인정기준)

  •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 ① 교육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 ① 교육부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선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검정절차

향후계획

인정도서 업무 세부 지침을 안내함으로써 인정도서 확대 정책의 정착 및 안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