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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발췌분) [법령 전체보기]

법률 제5438호 1997.12.13
법률 제13227호 2015.03.27
법률 제 18461호 2021.09.24

제4장 학 교

제1절 통 칙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2조(기능)

  •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삭제 <2021. 9. 24.>
  •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발췌분) [법령 전체보기]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02.24
대통령령 제26551호 2015.09.25
대통령령 제32547호 2022.03.22

제4장 학 교

제1절 통 칙

제43조(교과)

  •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발췌분) [법령 전체보기]

법률 제8483호 2007.05.25
법률 제12127호 2013.12.30
법률 제18637호 2021.12.28

제1장 총 칙

제3조(의무교육 등)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발췌분) [법령 전체보기]

대통령령 제20790호 2008.05.26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09
대통령령 제31623호 2021.04.20

제1장 총 칙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발췌분) [법령 전체보기]

법률 제1403호 1963.09.19
법률 제13225호 2015.03.27
법률 제17660호 2020.12.22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ㆍ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분) [법령 전체보기]

대통령령 제2149호 1965.06.08
대통령령 제2149호 2015.09.25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03.08

제3장 실험ㆍ실습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제17조(교과용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 도서 발행에 필요한 총 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발췌분) [법령 전체보기]

법률 제1870호 1967.01.16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제3조(국가의 임무)

  •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 교과서의 무상공급
    •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 교원의 적절한 배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발췌분) [법령 전체보기]

대통령령 제4710호 1970.03.09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08.03
대통령령 제32360호 2022.01.25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5조(교육부 소관)

  •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2011. 12. 13.>
    •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 영 제37조에 따른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 4의2.「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 「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 삭제 <2015. 3. 3.>
  •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법령 전체보기]

대통령령 제8660호 1977.08.22
대통령령 제25959호 2015.01.06
대통령령 제32547호 2022.03.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삭제 <2020. 1. 7.>
    • 삭제 <2020. 1. 7.>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제7조(검정실시공고)

  •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 신청자의 자격
    • 신청기간
    • 검정기준
    • 편찬상의 유의점
    • 심사본의 제출 부수
    •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검정방법)

  •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합격결정)

  •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0조의2(이의신청)

  •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검정도서명
  •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 책수ㆍ판형ㆍ쪽수,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음반ㆍ영상ㆍ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 지질과 제본방법
  • 사용대상학교
  • 최초 사용학년도
  • 저작자의 주소·성명
  • 발행자의 주소·성명

제13조(검정수수료)

  •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삭제 <2012. 4. 16.>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인정기준)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 교육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의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해당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선정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교원
  •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 학부모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 그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20조(위원장 등)

  •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3조(연구위원)

  • 검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3조의 2(실무위원)

  •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 교육부 소속공무원

제24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04. 6. 19.>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26조(수정)

  •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개편)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제5장 발행

제28조(발행자 선정)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 가격결정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국정도서의 발행자를 선정한다.

제29조

삭제<2009. 8. 18.>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6장 가격결정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費目)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
  •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또는 제작비(도서나 음반 및 전자저작물을 개발 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ㆍ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

삭제 <2009. 8. 18.>

제35조

삭제 <2009. 8. 18.>

제36조

삭제 <2009. 8. 18.>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 제38조에 따른 검정합격의 취소


제8장 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처분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도서는 이 영에 의한 국정도서로, 2종도서는 이 영에 의한 검정도서로 각각 본다.

제3조(재검정제도의 폐기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한 재검정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국정도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도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1종도서”를 “국정도서”로,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를 “발행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심사 및 의견접수
  • 영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및 인정신청에 대한 합격결정
  •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 영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심사
  •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수수료의 결정 및 수납

제6조(다른 법령과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429호, 2004. 6. 19.>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18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단서, 제32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4항·제6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02>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687호,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ㆍ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발행ㆍ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부 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78호, 2010.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
  •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143호, 2010.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726호, 2012.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부 칙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대통령령 제24157호, 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대통령령 제25185호, 2014.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 검정 또는 인정실시공고에 따라 저작자 또는 발행자 등이 검정 또는 인정신청을 한 후 그 가격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5646호, 2014.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5959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 [행정규칙 전체보기]

교육부예규 제213호 1991. 5. 8.
교육예규 제257호 1998.2.27.
교육부예규 제9호 2008.7.28.
교육부예규 제41호 2019. 2. 19.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 방법 중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의 사정에 필요한 실무ㆍ기술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정가사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함.

1. 재료비 산출

  • 종이 구입가격의 적용 : 국정 발행자 구입가격의 평균금액과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한 종이 가격 중 최저 가격을 적용한다.
  • 롤지에 대한 단가 계산
    ※ 롤지는 연수로 환산하여 가격사정
    • 연당무게(kg) = 용지단위면적×용지중량×500매÷1,000(g)
      예) 0.788×1.091×75g×500매÷1,000g=32.210kg
      0.636×0.939×75g×500매÷1,000g=22.395kg
    • 톤당 연수 = 톤 ÷ 연당무게
    • 연당 단가 = 톤당 구입가격 ÷ 톤당 연수
      ※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연당단가는 원단위 이하 사사오입한다.
  • 종이규격 : 각 발행사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원가절감의 차원과 인쇄기계별 특성에 맞는 규격을 구입 사용하되, 정가사정에 있어서는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소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 종이 소요량 산출방법
    • 종이 소요량은 연수단위로 산출하며, 정미량에 손지량을 가산한다.
    • 정미량 및 손지량
      • 정미량(지설포함) : 발행부수×쪽수÷(절수÷1,000)
      • 손지량 : 정미량×손지율
    • 백면지(인쇄가 되지 않는 면지 등)도 제책 손지의 보전 측면에서 단면 1도의 손지율을 계산할 수 있다.
    •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3번째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경우에는 짝수로 절상한다.(홀수 인 경우에는 전지 반장이므로 전지단위로 계산)
    • 롤지의 경우 인쇄전 손지(백파, 지관무게, 용지포장지, 철심)는 소요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량부수에 대한 손지량 : 발행부수가 1,000부미만중 소량부수의 경우에는 손지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인쇄손지율 : 교육부장관이 조사한 손지율 기준을 적용하되, 기준에 표시되지 않은 색도의 손지율은 색도간의 요율 증감율차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전자조판 및 편집료

  • 전자조판 및 편집료 단가 : 교과용도서의 특수성(여러 차례의 심의·수정)을 고려하여 기준 요금의 3배의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전자조판 수량의 판단 기준
    • 당해 면에 본문내용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에는 조판 1매로 인정하되, 본문내용 외에 쪽수표기, 기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같은 내용을 복사 등을 하여 동일한 책 또는 다른 책에 수회 사용한 경우에는 조판 1매만 인정한다. (축소, 확대 사용한 경우도 같다.)
      예) 국민교육헌장 게재 표지를 내제로 사용한 경우 등
  • 수정 전자조판료 산출기준
    • 조판내용을 수정한 행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1/3미만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30%
      - 2/3미만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50%
      - 2/3이상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100%
    • 내용의 삽입 또는 삭제로 행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이동된 행수만큼 수정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인쇄판료(CTP) 산출

  • 인쇄판료 계산방법
    • 인쇄판료는 발행회사의 생산시설과 인쇄공정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 앞·뒤면지 공용(그림이 같은 것)인 경우에는 어느 한면의 인쇄판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표지, 면지, 화보, 내제, 본문, 기타 부속물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인쇄물 내용별 계산방법
    • 표지, 면지, 화보, 내제, 부속물 : (발행부수×인쇄매수/절수)÷내쇄력×색도×단가
    • 본문 인쇄매수 : 본문 총쪽수÷절수(소수점 이하는 낱장쪽수 처리)
      ※ 4×6배판 윤전인쇄에 있어 인쇄기가 4×6반절지인 경우에는 8쪽단위로 인쇄대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4×6반절 윤전기는 2절 인쇄, 국전윤전기는 전지인쇄가 가능함

4. 인쇄료 산출

  • 인쇄료 계산방법
    • 표지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
    • 면지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
      - 단, 앞·뒤면지 공용(같은 그림)인 경우에는 앞·뒤면을 한번에 인쇄한 것으로 계산한다.
      ※ 인쇄통수(발행부수×4매/절수)×색도별 통당 단가
    • 화보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양면
    • 내제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
    • 본문
      • 인쇄료 산출 테이블
        구분 매엽인쇄 윤전인쇄
        짝수 인쇄대수 인쇄통수(발행부수) x 인쇄대수 x 색도별 통당 단가
        홀수 인쇄대수 인쇄통수(발행부수 x 8매/16쪽) x 색도별 통당 단가 x 2면 4 x 6배판 : 짝수 인쇄대수와 동일
        소수점 이하 (낱장)의 인쇄대수 - 낱장쪽수 산출(소수점 이하 숫자 × 16쪽)
        - 2쪽 : 인쇄통수(발행부수 x 1매/16쪽) x 색도별 통당 단가 x 2면
        - 4쪽 : 인쇄통수(발행부수 x 2매/16쪽) x 색도별 통당 단가 x 2면
        - 8쪽 : 인쇄통수(발행부수 x 4매/16쪽) x 색도별 통당 단가 x 2면
    • 1) ~ 5)의 경우 국민교육헌장 등이 이면에 인쇄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 매엽과 윤전인쇄의 구분
    • 매엽인쇄료와 윤전인쇄료의 적용구분은 인쇄통수를 기준으로 하되, 3만부 미만, 평량 120m/g 이상은 매엽인쇄로 한다. 매엽인쇄료 단가표상의 상한통수와 윤전인쇄료 단가표상의 하한통수의 범위내에서 인쇄부수, 인쇄효과, 제작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분한다.
    • 윤전인쇄에 해당하는 인쇄통수라도 윤전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엽인쇄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소량부수의 인쇄료 : 1,000통 미만 소량부수의 인쇄료는 1,000통 요금으로 계산한다.
    (예) 500통의 경우라도 1,000통×색도당통단가로 계산

5. 제책료 산출

  • 제책료는 인쇄방식에 따라 윤전과 매엽 제책으로 구분하되, 발행부수×면수×판형별 면당 단가로 계산한다.
  • 간지는 표지와 본문사이 또는 본문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으로서, 교과용도서에 있어서는 면지, 내제, 화보, 절입(중간에 접어넣는 것), 본문 중 8쪽미만의 낱장을 말하며 간지제책료는 간지매수×매당단가로 계산한다.
  • 발행부수가 1,000부 미만 중 소량부수의 경우에는 제책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9호,2008.7.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호,2019.2.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행정규칙 전체보기]

교육부고시 제2014-70호 2014.03.07
교육부고시 제2015-49호 2015.05.12
교육부고시 제2018-147호, 2018. 2. 13.

  • 산정기준
    • 서책형
      • 산정기준
      • 산정방식
        • 재료비와 인쇄·제조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 재료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사)한국교과서와 각 출판사의 구입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 인쇄·제본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시중거래가격조사, 출판사의 결산자료 분석 및 물가변동 여부 등을 실사 적용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거나 물가변동 등 인쇄시장의 변화로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이 인가된 물가조사기관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격을 적용함
        • 고정비 :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검토료 등), 슬라이드 대여료, 컷비, 삽화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심의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을 고정비지급 분할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함. 다만, 심의본 제작비는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함
        • 일반관리비 :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 그 밖의 경비 :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전·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액,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제작·보급한 전시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이자 포함)으로 함. 다만, 전시본 제작비를 제외한 그 밖의 경비는 고정비지급 분할기간 종료 후 일괄반영하며,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함
        • 출판사 이윤 :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함
        • 아) 저작자 인세 :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작비에 대한 출판사 이윤은 제외)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자) 도서개발 지원금 :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함

          차) 공급수수료 : 재료비, 개발비(개발비 이자 포함) 및 수정보완비를 제외한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및 도서개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카)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지급 분할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타)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파)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하) 가격 조정 산정 금액 :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눈 후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함(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5%일 경우 산정 방식은 {(정가총액÷기준부수)× (1+0.0125)}임)

    • 전자저작물(CD형)
      • 산정기준
      • 산정방식
        • CD복제비와 CD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 CD복제비 : 전자저작물을 CD로 복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CD제작비 : CD형 전자저작물 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 일반관리비 : CD복제비와 CD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이자포함)
        • 출판사 이윤 : CD복제비, CD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 저작자 인세 : CD복제비, CD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 아) 공급수수료 : CD복제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및 저작자 인세를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자)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지급 분할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차)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카)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 전자저작물(e-교과서)
      • 산정기준
      • 산정방식
        • e-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 e-교과서 제작비 : e-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 일반관리비 : e-교과서 제작비의 18% 이내로 함
        •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이자포함)
        • 출판사 이윤 : e-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바) 저작자 인세 : e-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지급 분할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 아)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자)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 산정기준
      • 산정방식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 일반관리비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의 18% 이내로 함
        •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이자포함)
        • 출판사 이윤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 저작자 인세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 유지보수비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의 5% 이내로 함
        • 아)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지급 분할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자)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차)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
      • 기준부수 산정
      • 기준부수 적용
        • 실제발행부수가 1단계 평균부수 이상인 경우 : 실제발행부수 적용 정가총액 ÷ 최대값(2단계 Ⅰ안, 2단계 Ⅱ안 중)
        • 실제발행부수가 1단계 평균부수 미만인 경우 : 1단계 평균부수에 대한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기준부수에 따른 정가총액 ÷ 2단계 Ⅰ안 기준부수
    •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 제공

      ○ 이 고시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교과용도서 가격 산정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출판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단, 제출된 자료는 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함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함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7호 2012. 08. 29.

  • 초등학교

    【국정도서】

    【검정도서】

    ※ 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임. 1종(책)에 대한 분권은 원문자(①,②,③,④)로 표시

  • 중학교

    【검정도서】

    【인정도서】

  • 고등학교

    【검정도서】

    【인정도서】

    ※ 중등 영어 교과의 경우 ‘13년 적용된 e-교과서를 ‘14년부터 디지털교과서로 변환하여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