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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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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도

개관

미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서 제도가 없으며, 각 주에 따라 교과서에 관한 제도가 다르다. 즉 50개의 주가 그 주의 특성과 신념에 따라 교과서 발행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의 근간은 인정제(textbook adoption system)이다. 미국에서 채택하는 교과서 인정제는 민간출판사가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교육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 인정한 후, 목록을 정하여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정제 교과서의 발행자는 민간(출판사 혹은 저작자)이다. 교과서는 저작→발행→인정의 절차를 거쳐 발행된다. 인정 교과서 저작의 근거는 국가/주 교육과정과 국가/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과서 인정기준이다. 교과서 승인자는 국가/주 또는 학교의 교과서 인정위원회이다. 교과서 채택자는 학교 또는 교사이다. 교과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다.

미국의 인정제는 각 교과서 발행자가 먼저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단위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인정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주 단위 인정제(statewide adoption)와 주 단위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역 인정제는 주 정부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른바 자유발행제와 유사하며 이 제도를 실시하는 주를 개방 지역(open territory)이라 부른다. 주 단위 인정제를 행하는 주는 22개주, 지역 인정제를 행하는 주는 28개주에 이른다. 특히 미국의 주 단위 인정제에서 사용되는 책은 주 단위 인정제를 실시하지 않는 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교과서 시장의 20~30%가 되는 물량이 거래되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주는 미국 전체 교과서 시장의 판도를 결정한다. 주 단위 인정이 행해지지 않는 주에서도 대개 주 단위 인정 주에서 인정받은 책을 많이 사용하는 형편이다. 이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교과서 시장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효과’라고 할 만큼 여기서 잘 팔리는 책들이 미국 전역에서의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

편찬 · 발행

전국적인 기준의 커리큘럼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에서 각기 교육과정의 대강을 정해 놓고 있다. 또, 지방 학구(學區)에서는 학구 내의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을 작성한다.

따라서 교과서 출판사는 주나 학구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를 편찬 ·발행한다. 또한, 출판사는 각 주 또는 학구에서 어떤 교과서를 기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그의 공통점 등을 분석·검토한다.

많은 출판사에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또는 플로리다 등 큰 시장의 주나 학구의 교육과 정을 기준해서 교과서를 편찬·발행한다. 한편, 각 주의 법률에서 또 각종 단체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 인종적 편견, 종교 등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자는 주로 초·중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 등이다.

초등학교 교과서 제도를 보면, 판형은 국배판이 주류이고, 색도인쇄는 교과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4도가 많으며 1도 짜리도 있다. 사진과 삽화 등 도판류의 분량이 많으며, 판면율은 대체로 80%이므로 답답한 느낌이 든다. 교과서 값은 200쪽 내외로 평균 $20.00수준이다. 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어느 한 학기나 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한 권에 보통 2∼3개 학년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전체 과정이 수록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 해당 학기나 학년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학생들을 위해 대여되는 별도의 참고서나 문제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으며, 문제도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험이나 관찰 및 탐구 학습의 설명도 매우 논리 정연하게 잘 되어 있다.

공급제도

교과서 공급은 대부분의 주에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각 교육청에서 할당된 예산으로 구입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배포한다. 교과서의 사용형태는 대여제로,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의 책임 하에 학급 또는 교과 담당 교사가 상주하는 교실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어떤 학생이 가정 학습을 위해서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으면, 담임교사나 교과 담담 교사의 사인을 받고 대출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학년말이 되면 담당교사들은 교과서를 수합하여 학교 자료실에 신학기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이때 손실된 것과 마모된 교과서는 학생에게 손해액을 청구하여 보충하거나 수선해야 한다.
대여 교과서의 사용 기간은 대개 5년 내지 7년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에 교과서는 학생에게 1년 단위로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과서 구입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 대신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고,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구입하여 무상대여하고 있다. 교과서의 표지 안의 라벨에는 피대여자의 이름이 기입되고, 분실과 오손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특징 및 시사점

미국 교과서 발행 제도는 주 마다 다양하지만, 그 근간은 교과서 인정제라고 할 수 있다. 인정제는 주 단위 인정제(인정 목록 내에서 교과서 채택)와 지역 인정제(주 단위 인정의 절차 없이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텍사스 주의 경우 주 단위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서 인정 목록을 교육과정 일치본과 교육과정 비일치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치본 목록은 주 교육부의 심의 기준을 모두 포함한 교과서 목록으로 기초 교과목 군에 해당되는 도서들이며, 비일치본 목록은 주 교육부의 심의 기준을 최소한 50% 정도 충족한 교과서 목록으로 교양 교과목 군에 해당되는 도서들이다. 교육과정 일치본 목록과 교육과정 비일치본 목록의 비중은 7대 3으로 설정되어 있다. 텍사스 주의 교과서 인정제는 주의 인정 절차를 거치면서도 과목의 성격에 따라 주 교육부 심의 기준 충족도를 최저 50%까지 허용해 줌으로써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가져오는 동시에 보다 적절한 교과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제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