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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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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제도

개관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 발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국가의 관여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과서는 인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학구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의 학구 총장 인정 절차 교과서 리스트 작성 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 및 사용 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인정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사는 교실 수업에서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재를 용하여 지도하도록 되어있으며, 실제로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인정제와는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완전 자유 발행제, 자율경제제도를 취하고 있다. 검정제나 인정제와 같은 별도의 심의제도가 없기는 하지만, 교과서 시장의 완전 경쟁 원리에 의해 부실교과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과서의 선택자인 교사들에 의해 배제되므로 양질의 교과서만 채택 사용되고 있다.

편찬 · 발행

교과서 제도는 국가가 제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작 지침에 의하여 교과서가 제작되지만, 교과서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가 실시되고 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중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이며,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내용 중에 도덕, 헌법,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민교육부 장관은 국민교육고등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각 시·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과서인정위원회를 통해 인정한 인정교과서 목록 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국민교육부는 매월 교육정보지 Bulletin Official을 통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 지침 등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데, 이에 대한 각 출판사에서는 적합한 저자를 위촉하여 교과서를 집필토록 한다. 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일 필요는 없으며, 한 교과서에 여러 명의 저자를 위촉할 수도 있다. 교과서의 저작·편집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정해진 학습 내용에 준거해서 행해진다. 교과서의 구비 조건으로는 교과서는 학생용 도구일 것 교과서는 전달 기능의 개념에 비중을 둘 것 교과서의 설명은 명확하고 그 취급이 편리할 것 교과서는 학생·교사를 구속하지 말 것 등이다. 교과서의 저자는 국민교육부 근무 장학관이나 대학과 교원 양성학교 교원이 많다.

공급제도

교과서의 선택 주체는 교사이며 선정된 도서는 매년 심사하지만 대체적으로 4년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교재나 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과서가 채택되면 학교에서는 필요한 부수를 구입하여 학교에 비치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여해 준다. 구입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학생들은 사용한 교과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때 훼손되어 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실제로 학교 수업에서는 불어와 수학 등 주요 몇 과목의 교과서만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교과목은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나 수업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징 및 시사점

프랑스 교과서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유 발행제를 통해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제나 엄격한 검정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교과서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 발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과서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채택자가 올바른 채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교과서의 질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가 교과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인정제를 취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를 수업시간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업자료=교과서라는 인식을 깨고 교사들의 다양한 교재 개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과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