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업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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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속적인 내용검토와 수정을 통한 양질의 검정교과서 발행 지원
추진방향
교과서수정은 저작자(발행자) 내용검토를 거쳐 교육부의 승인관련 수정·보완 업무 지원
관련법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수정)
-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수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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